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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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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2021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조사 실시★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-11-05
첨부파일 조회 1901

치매관리법」 12(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), 동법 시행령 제10(의료비 지원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)에 의한 「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하여 소득재조사를 시행합니다.

 

1. 기간: 2021년 11월 4~12월 31

2. 대상홀수년도 하반기 신청자

3. 내용:

   1) 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소득을 재조사

   2) 가구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 120% 이하인 경우 지원

4. 고지방법홈페이지 공지전화 및 문자 발송

5. 처리방법

   1) 기준 중위소득 120% 소득초과자 퇴록’ 처리

   2) 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 지급정지’ 처리

6. 문의번호: 043-730-2177

7. 팩스: 043-733-71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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