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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★2021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조사 실시★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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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-11-05 |
첨부파일 | 조회 | 1901 | |
「치매관리법」 제12조(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), 동법 시행령 제10조(의료비 지원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)에 의한 「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」에 의거하여 소득재조사를 시행합니다.
1. 기간: 2021년 11월 4일~12월 31일 2. 대상: 홀수년도 하반기 신청자 3. 내용: 1)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소득을 재조사 2) 가구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 지원 4. 고지방법: 홈페이지 공지, 전화 및 문자 발송 5. 처리방법 1) 기준 중위소득 120% 소득초과자 ‘퇴록’ 처리 2)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‘지급정지’ 처리 6. 문의번호: 043-730-2177
7. 팩스: 043-733-71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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