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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★2023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조사 실시★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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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3-06-02 |
첨부파일 | 조회 | 2391 | |
「치매관리법」제12조(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),동법 시행령 제10조(의료비 지원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)에 의한「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」에 의거하여 소득재조사를 시행합니다.
1.기간: 2023년 5월 15일~6월 30일 2.대상: 2021년도 상반기 소득조사 시행자 3.내용: 1)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소득을 재조사 2)가구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120%이하인 경우 지원 4.고지방법:홈페이지 공지,전화 및 문자 발송 5.처리방법 1)기준 중위소득120%소득초과자‘퇴록’처리 2)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‘지급정지’처리 6.문의번호: 043-730-2175 7.팩스: 043-733-71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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