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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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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조사 실시★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10-24
첨부파일 조회 1576

치매관리법12(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 사업),동법 시행령 제10(의료비 지원  대상·기준 및 방법  등)에 의한2023년 치매정책  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하여 소득재조사를  시행합니다.   

   

 

1.기간:  2023년  11월 6~12월 20

 

2.대상:  2021년도  하반기 소득조사 시행자

 

3.내용:  

 

         1)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소득을 재조사

 

        2)가구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 기준 중위소득120%이하인 경우 지원  

 

4.고지방법:홈페이지 공지,전화 및 문자 발송  

 

5.처리방법

 

       1)기준  중위소득120%소득초과자퇴록처리

 

       2)소득조사  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지급정지처리

 

6.문의번호:  043-730-2177

 

7.팩스:  043-733-71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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